상가 누수 손해배상

상가 누수 손해배상

임차인의 주의의무

인간은 대기의 자연현상을 예측 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시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를 배수로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홍수가 발생하거나 비로 인해 건물에 누수가 생겨 피해를 입곤 하는데 더 나아가 이러한 기후상황으로 인해 전기 합선이나 배선의 문제등으로 이어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 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리고 그 피해가 상가건물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책임져야 할 대상이 명확하여야 상가 누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건물의 주인과 이를 빌려주는 상대의 계약관계에 따라 빌려주고 빌려쓰게 됩니다. 이를 두고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건물을 빌려쓰는 사람을 임차인 이라고 합니다. 건물 주인은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로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한 공간의 사소한 위험요소등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가게 내부 바닥에 물을 흘려 이를 밟게 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이는 건물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의의무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반대로 그 물이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로 향하게 되는데요. 즉, 상가 누수 손해배상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으로 보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에 따른 배상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포함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원인을 분명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범죄와 같은 것이 아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일례로 비가 많이 오는날 상가에 비가 스며들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상가 누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임대인은 몇 년동안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물이 세는 것이라고 문제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몫이었기에 임대인은 공사이력이나 인테리어 시공과정을 살폈고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배관을 잘못 건드렸기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대인은 상가 누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 사례

A씨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비가오는날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요. A씨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는데 A씨는 누수로 인해 1주일 가량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주변 기계들이 젖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1개월전 임대인과 계약을 할 당시 벽지가 얼룩이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물으니 비가와서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홍수만큼의 비가 아니라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대해 보수공사를 하여 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수공사를 마쳤으니 상가 누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는데 A씨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다고 느끼고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객관화 하여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기계가 망가져 쓸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고쳐서 쓸지 새 물건으로 교체하여야 할지 파악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가게를 열지 못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주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그렇게 상가 누수로 인해 피해에 대한 사안에 대해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찾고 임대인이 보수공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받아드리지 않고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관철하고 입장을 납득가능하도록 설명해야 하는 소송구조입니다. 즉,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임대인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에게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도록 전가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A씨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에 있어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 받을 수 있었고 보상을 받는 절차까지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갑이라는 생각으로 상가 누수 손해배상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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