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대금

인테리어공사대금

손님을 끌어드릴 수 있는 상태로 인테리어가 되어야

대한민국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서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정보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얕은 지식에서부터 심도깊은 사안까지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받아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귀결은 대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노하우나 비결등을 전수하는 플랫폼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어느정도 과장이 존재하겠지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창업, 1인 사업등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요. 반면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얻어 가게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가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관이 손님을 끌어드릴 수 있는 상태로 인테리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욱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손님을 끌어드리기 위한 전략으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리어가 괜찮은 곳이 무작위로 홍보가 이루어 짐으로 인해 그 홍보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단시간 단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그 계약이 성사되고 완료가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슷한 비율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보통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이는 서로 협의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액의 비율은 서로가 정하는 것인데 선금에 너무 비용을 치중하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하여 잔금에 비용을 치중하여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이렇다할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비슷한 비율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금에 50%가 넘는 비용을 책정한다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급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잔금에 50%가 넘는 금액을 책정한다면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 지겠는데 즉, 작업의 종류와 규모, 재료,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된 비율을 정하고 계약한 날짜에 맞추어 그 금원을 지급하면 서로 문제없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수행하는 일이다 보니 부가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어 전기를 끌어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추가비용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개인과 업체간 합의로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을 잘 지켜야 분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대금 사례

A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B씨가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요청하였고 A씨는 미팅을 마치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선금과 중도금, 잔금을 각 30%, 40%, 30%로 약속하고 잔금은 모든 공사가 끝난 뒤 하자를 확인하고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중도금까지는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었는데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 순간 연락이 잘 안되더니 B씨는 하자를 확인중이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하자가 있다면 6개월 안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약정 하였기에 일단 인테리어공사대금의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대금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A씨는 법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서를 제시하며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주장하였는데요. B씨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미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지급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정식 소송절차도 준비하였는데 B씨는 작정하고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텼고 A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B씨가 보낸 답변서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고

사안에서는 A씨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제없이 피고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는 처음엔 하자를 주장하더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상황이 불리해 지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사정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고 결국 승소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마무리하려고 하였지만 B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하여 돈을 받아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자력으로 구제하려고 한다면 더욱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로 얻어낸 권리를 법적인 절차로 풀어내어 마무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대금을 한번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빠른 실행력이 도움이 될 것인데요. 마냥 주겠다는 말만 기다렸다가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테리어공사대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당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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