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간통죄가 폐지 된 것이지 여전히 부부간 도리는 유지되며 존재하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혼을 전제하여 배우자에게 외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상간녀, 상간남 의미
해당 주제는 많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해당 소재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제작되고 관심을 끌면서 인간의 ‘불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혼내주고 싶어요!’ 입니다. 먼저 상간녀와 상간남의 뜻 부터 살펴볼까요? 상간녀, 상간남의 사전적의미는 보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도는 아내나 남편 즉,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사귀는 일 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불륜(간통)을 순화한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불륜을 저지른 행위를 ‘간통죄’로 혐의를 부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였는데요. 부부간 도리를 져버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벌을 준 것입니다. 이에 개인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일부는 간통죄가 폐지 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속칭 ‘불륜왕국’이 될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이 폐지 된 것이지 여전히 부부간 도리는 유지되며 존재하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혼을 전제하여 배우자에게 외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요. 일부는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는 이혼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상간남을 찾아가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거나 상간녀의 직장으로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망신을 주는등 자극적이고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해당 장면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를 걱정하기 보단 속 시원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모두 상간행위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요소들인데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혼내주기 위해 한 행동들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력구제 절대금지
일부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을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상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상대에게 자력으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기에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혼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력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요. 소송은 상대의 잘못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재판장 앞에서 주장을 하고 이에따른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 받침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현장을 잡기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증거수집과는 별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수 있겠죠. 또한, 회사로 찾아가 다짜고짜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언급한다면 협박이나 폭행, 명예훼손등 사안에 휘말리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증거부터
안타까운 이야기 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외도의 피해자인데도 참 불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위자료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위자료소송에 접근하여야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너 죽고 나죽자’ 라는 마인드가 아닌 ‘어디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판사님께 혼내달라는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남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첩등을 통해 외도의 상대와 함께한 내용과 사랑의 대화를 나눈 내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용내역과 자동차의 블랙박스 또한 외도를 증명하기에 좋은 증거가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배우자나 상간자로 부터 받은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vs 불륜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특징이 있기에 이를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특징은 누군가에게는 외도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요.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겠지만 상간자가 상대와 사랑을 나눔에 있어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면 상간자의 잘못은 없게 됩니다. 이는 그저 불륜이 아닌 사랑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남녀가 사랑을 함에 있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인기를 끌었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사랑에빠진건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대사를 한 배우는 극에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빠진것은 죄가 아닌것은 맞는데요. 그렇기에 상간자 라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부담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외도의 대상이 된 상간자는 위자료소송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인데요.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외도의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점 또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교묘한 움직임을 조심하여야
외도중에 한 대화내용에서 ‘와이프’ 나 ‘아내’ 나 ‘자녀’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면 문제없이 증명가능한 사실이 되기에 복잡하게 생각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교묘한 움직임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사실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야 하는 사안인데요. 가령, 자녀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빠져나갈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 하여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게 되어 위법을 저지르는 사안이 있으면 안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은밀하고 신속하게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먼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제시와 주장
앞서 각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상대가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할 수도 있기에 유의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 하였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제시와 주장,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담백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죠. 해당 과정은 이론만 두고 본다면 쉽고 간단한 절차이지만 소송은 변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꼭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간자를 어떻게 혼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글을 정독하고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현명한 결정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남 혼내주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했는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혼법률상식! 라이터 KONG이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