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은 사람에 생에에 비유하여 일생동안 배우자와 함께한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드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생동안 고난을 버텨온 당신에게는 하나의 보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황혼이혼은 따로 존재하는 이혼의 방법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헤어지는 것을 일컷는 것으로 보통의 이혼과정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황혼이라고 하면 왜 인지 모르게 ‘황’금을 연상하게 하여 누런 또는 노란색을 띄는 금 또는 좋은것 등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황금’은 누런 금이 합쳐져서 그러한 뜻을 가지는 것인데요. 여기서 ‘황혼’이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뜻이 형성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황혼이혼이 황금보다 더 좋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황혼이혼이라고 한다면 고비를 지나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 사람에 생에에 비유하여 일생동안 배우자와 함께한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드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생동안 고난을 버텨온 당신에게는 하나의 보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황혼이혼은 따로 카테고리의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헤어지는 것을 일컷는 것으로 보통의 이혼과정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황혼이혼은 서로의 합의하에 갈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보통 노년에 들어선다면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지 않아 양육권이나 양육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일방이 유책사유로 혼인을 파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나 손해배상과 같은 부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부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동재산이라고 함은 가정을 영위해 온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재산증식등 결혼생활의 산물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여도 측정에 대해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흐름은 20년 이상 특이점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명백한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될텐데요. 노년에 이르러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 다툼만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다면 일방이 불리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재산으로 부부 또는 일방의 의사로 가계 경제에 보태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의 특유재산을 양해하에 공동재산인 것처럼 사용한 것일뿐 이를 공동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까지 편입하여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한다면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일방은 손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중 일방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혹은 일방의 명의로 빚이 있는 경우 이는 가계를 위해 돈을 빌린것이기에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인 점은 확실한데요. 따라서 플러스가 되는 공동재산의 산정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의 공동재산 산정도 필수적이기에 이를 공동재산에 편입하여 금액을 확정해야 겠습니다. 한 일례로 부부일방이 자녀의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렸는데 그중 4000만원은 학자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부일방은 학자금으로 4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이 더 발생한 것이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여 공동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은 5000만원이더라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가계 및 양육에 대한 비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로 주장하여 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주장하여 손해를 볼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1000만원에 대해서 가계의 채무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설명드린 사례는 지극히 일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요.
파악이 어려운 재산
여기서 법적으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상쇄하는 작업은 혼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일례로는 남편이 아내모르게 생활비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여 자산형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황혼이혼 당시에는 공동재산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알게 된 시점에 재산분할을 다시 신청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또한, 가부장적인 가정의 경우 남편이 소유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재산분할을 해준다 라는 식의 늬앙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을 조건으로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부당한 사례임이 분명하지만 본인에게 사안이 닥친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의사의 합치가 선행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이 없으니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에는 법으로 명확히 확정시키는 것이 좋고 판결이나 재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신다면 황혼이혼에 있어 전문 조력인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