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6가지

우리 민법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겨우 6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유는 많기에 해당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두가지 방법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여 합의한 경우에 진행하는 합의이혼 입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데요. 간혹 부부 일방이 외도를 하여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에 대한 합의까지 마무리 되어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진행하는 합의이혼인데요. 이때는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유책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반면 일방이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잘못이 없는 일방은 법원에 재판상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배우자가 싫어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결혼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겨우 6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유는 많기에 해당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첫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입니다. 여기서 부정한행위란 대표적으로 배우자 외 다른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행태인 외도가 있습니다. 이는 ‘불륜’으로도 표현되며 2015년 까지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했던 사안인데요. 그만큼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인 것이죠.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정조의 의무와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요. 어느 일방도 상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에 따라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과 연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애무행위를 한 정도만을 가지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거리를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나 사사로운 대화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행위, 모임에서 만나거나 단둘이 식사를 하는 행위정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두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입니다. 배우자는 서로 대등하며 성인의 입장일텐데 유기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수도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 일방이 어떤 이유로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일방이 아픈경우 부양하지 않고 등한시 한것도 유기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살며 생활비만 일정금액 보냈다고 하더라도 유기로 인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직장이나 건강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사안이라면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부싸움 후 홧김에 기출한 경우라면 유기에 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세번째와 네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 함은 사람마다, 행태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인데요. 단편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위화감을 준 경우등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라고 한다면 애를 낳으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과도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억압적인 말투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죠. 다만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에 단순히 부부싸움을 한 경우이거나 잔소리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에 주관적인 감정을 가미한다면 이 또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입니다. 이는 실종의 개념으로 인지 하여야 하겠는데요. 만약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납치하여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형사적인 사안에 연루될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입니다. 앞서 겨우6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의 경우 외에 기타 사유를 포함하여 그 사유에 해당되는 폭을 넓히고 많은 경우의 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결혼하여 맞춰 살아가기란 쉬운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듯이 부부마다 그 생활의 방식이 다를 텐데요. 그렇기에 이혼의 사유도 폭넓게 규정해 두어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섣부른 이혼결정을 제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텐데요. 섣부른 판단은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느끼기에도 타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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