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만나 교류를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성인이 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은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데요. 보통 회사에 다닌다면 집과 회사 또는 운동등의 활동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곤 합니다. 이러한 실제의 삶을 지루하게 느끼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이는 자극적이고 짜릿한 감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의 차이로도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나 교류를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소개팅앱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동호회나 모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호회나 모임도 불특정 다수가 모인집단이며 오랜관계를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앱에서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데요. 이에 동호회 회원이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떤이는 다수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우려를 모두 무의미하게 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조건없는 의심은 삼가야겠지만 위험을 인지하였을때 그 대처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이 인체의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붉어지는 범죄사안으로는 준강간죄가 있는데요.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기절이나 실신등의 행위도 해당되지만 수면상태이거나 술에 취해있는 상태도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가 남자에게 준강간을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합의’입니다. 준강간과 성관계의 차이는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여자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자 그렇다면 남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가 전제되는 죄업에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일보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서로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신체조건과 힘이 더 좋은 남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일방은 가해자의 지위, 일방은 피해자의 지위를 갖게되는 양상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때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밤을 함께 보냈는데 이후 A씨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 씨는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고 2년째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A 씨는 새로 들어온 회원을 잘 챙겨주고 적응하도록 도왔는데요. 어느 날 B 씨가 동호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A 씨는 B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A씨는 B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는데요. B 씨는 의자가 불편하니 방을 잡고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A 씨는 관계가 더욱 진척되는 것을 느끼고 기뻐했는데요. 그렇게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A 씨와 B 씨는 술에 취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A 씨와 B 씨는 해장국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A 씨는 동호회에서 B 씨와 공식 커플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뒤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A 씨는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곧 A 씨 앞으로 소장이 접수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A 씨는 당황하였지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준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는데요. 또한, B 씨와 성관계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만약 이때 될대로 되라 라는 생각으로 성관계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성관계는 타인이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A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우선 B씨가 방을 잡자고 하였고 본인이 예약할테니 A씨에게 편의점에서 술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후 3시간 뒤 A씨와 B씨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 콘돔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로 성관계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준강간 사안을 고소하면서 A씨가 성관계 직전에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을 자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A씨와 B씨는 아무렇지 않게 해장국을 먹었고 B씨는 A씨에게 카톡을 보낸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만약 B씨가 준강간 피해자였다면 가해자인 자신과 밥을 함께 먹거나 카톡으로 대화하거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강간혐의는 물론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앞뒤 정황을 파악하여
사안에서 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상황을 기준으로 앞뒤 정황을 파악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황증거가 활용되는데요. 만약B씨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A씨를 멀리하고 피해 행동을 보였으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빙성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연인사이로 발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한달 뒤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았을때 준강간의 피해자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꼬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희화화 하며 성관계를 하려다가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은 후 관계를 맺는 짧은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웃음과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 만든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그 기록이나 증거를 남긴다면 카찰죄등의 또 다른 범죄의 소지가 발생하기에 난감한 입장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