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특수상해’ 라고 한다면 살인마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상상하며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과는 절대 관련 없는 혐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를 살펴보기 전에 상해죄와 중상해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물건임을 판단하는 기준

상해죄가 성립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면 ‘중상해’ 에 해당합니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나 ‘존속중상해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조문이 약간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 살핀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텐데요. 특수상해죄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 포인트는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특수상해 2’ 포스팅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대해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위험하다 라는 말은 사람이 느끼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차로도 뛰어간다면 부모는 이를 인지하고 ‘위험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지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능력이나 나이에 따른 기준이 위험한물건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소화기를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가게 혹은 공공기관등에서 소화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할 수

소화기는 그 무게가 다양합니다. 이 또한 연령이나 체격에 따라 무거움을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를 사람에게 던진다면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를 던져 위협을 가했음에도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 소화기를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여기에서 특수상해를 구성하는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후의 사정과 그 환경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리컵은 소화기보다 부피와 무게가 작지만 깨지는 순간 유리파편이 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할 수 있겠죠. 실제로 2L의 물이 가득한 패트병으로 상대의 눈을 가격한 가해자가 1심에서는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2심에서는 패트병을 위험한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즉,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당한 사람이 상당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정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웃 B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B씨와 대면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혔는데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진 A씨는 이를 무시하려고 하였고 차에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차에타고는 차량을 살짝 후진하였다가 주차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요. 그때 B씨가 A씨의 차량을 막아서며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A씨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공간확보조차 어렵도록 철저하게 막아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B씨는 무릎을 부여잡더니 쓰러졌습니다. B씨는 A씨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

누구나 특수상해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부터 하실텐데요. 그 이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차량으로 무릎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특수상해 오해를 받은 것이기에 차량은 사람을 위협하기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처럼 인지 될 것입니다. 다만,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무릎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상대가 위협을 느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혐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에 A씨는 혐의를 상쇄하기 위한 주장과 변론,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B씨는 A씨의 차량에 충격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A씨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정황증거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충격에 대한 녹화가 되어있지 않았고 늦은 저녁시간 이었기에 목격자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제출한 증거는 가벼운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였고 차량충격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인체의 장애를 초래한 사안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A씨는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설령 충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체진실을 밝히기위해 노력하였기에

게다가 목격자는 없었지만 주변 주차된 차량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촬영한 블랙박스가 있었기에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니 B씨가 A씨의 차량에 손을 올리며 막아 선 것은 확실하지만 무릎을 부딪힌 사안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당황하였지만 교묘하게 말을 바꿔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여 놀라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일단, A씨는 특수상해에 대해 변론을 구성하였지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의성이 짙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 사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신빙성없는 진술, 증거, A씨의 변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A씨는 고의성은 물론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특수상해 사안에 연루되어 B씨에게 사과를 하였거나 죄를 인정하는 양상으로 비춰졌다면 판결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실체진실을 밝히기위해 노력하였기에 무죄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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