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_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대해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하는 사건

대한민국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요즘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천재지변까지 겹치게 된다면 불가항력의 풍파 앞에 나약한 인간은 위축되고 마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일으킨 사안도 상당했지만, 미래에는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바이러스가 발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 대처방안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 상황의 경우는 미리 방지할 수 없다는 점, 어떤 규모의 사안이 닥칠지 모른다는 점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그의 생각이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회가 더욱 각박해지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를 이유 없이 타인에게 푸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나 폭행을 행사하여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더 나아가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하는 사건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폭행을 행사하면 형법상으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폭행의 결과가 신체의 침해를 일으킨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불법적인 물리력을 가해 사람에게 유형력을 가한다면 폭행이 되는데요. 상해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때리는 것은 같지만 폭행의 결과가 신체의 침해를 일으킨다면 성립합니다. 이때 신체의 침해에는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은 해당하지 않고, 보행장애나 수면장애, 치료가 필요한 피해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는 어떤 죄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은 상해죄와 같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즉,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다면 해당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게시글 [특수상해1]에서 이미 다루었기에 오늘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 씨는 야구경기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A 씨와 친구1,2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처음으로 우승하여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A 씨 일행의 목소리가 상당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A 씨 일행은 처음에는 사과하였지만, 옆 테이블의 인물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술을 한잔 먹은 상태에서 적당히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테이블 인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상에 있던 그릇들이 떨어졌고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는데요. 이에 A 씨도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B씨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 폭행하였고 친구1,2가 따라나왔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가 A씨와 친구1,2로부터 특수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 씨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 2명이라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A 씨는 술에서 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였지만 B씨의 주장은 A씨와 친구1,2로 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싸움을 한 것이었고 친구1은 망을보고 친구2는 욕설만 하였을뿐 어떤 유형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같은장소에 존재하였을뿐 1:1로 싸움을 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는데요.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실신한 연기를 한 것이기에 상해사안으로 볼 수 없고 폭행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데요. 다행히 해당 가게 주변에 정차된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입수해 A씨가 주장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였는데요. 이는 협박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으며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준비하고 폭행 및 상해사안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특수상해는 물론, 상해사안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쌍방폭행사안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안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구성하지 않아서 특수사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단 2명이라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임을 주장하여

단체는 조칙체를 말하고 다중은 단체로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군중을 말합니다. 인원수를 딱 정해놓은것이 아니기에 당시의 정황과 상황등을 종합하여 위력을 발휘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집단적 위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에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특수상해를 판단합니다. 사안에서도 적극적인 항변없이 A씨가 사안을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를 하고자 하였다면 특수상해가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았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A씨는 소신을 가지고 변론을 구성하였고 이에 특수상해 사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임을 주장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경한죄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의 요건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론의 구성보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전환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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