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강제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강제성이 없이 상대의 동의를 얻어 추행을 하였다면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행의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 기준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강제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강제성이 없이 상대의 동의를 얻어 추행을 하였다면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행의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추행의 의미는 상대방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행위’가 주요 포인트로 인지 되겠지만 해당 법에서는 일체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미미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 한다면 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신체구조가 발달한 남자는 여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인지되기에 객관적인 시선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더욱 짙은데요. 한때는 ‘기분나쁘면 성추행’ , ‘기분나쁘면 성희롱’ 이라는 말이 유행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자의 호소에 기준을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에 어느 정도는 적절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일체의행위’ 라는 점을 이용하여 손등만 스쳐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된다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었는데
같은회사에 근무하는 남성 A씨가 복도를 지나다가 여성 B씨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B씨는 A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B씨는 A씨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아까 창피할뻔 했는데 도와주어 고맙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죠. 이후 B씨는 A씨에게 장난도 치며 잘 지내는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팔을 만져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였고 이로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진술하였는데요. A씨는 억울한 나머지 조사에 임하여 무고함을 호소하였지만 B씨는 회사 복도의 CCTV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조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B씨의 팔을 잡는 장면이 찍혀있었는데요. 이것으로 B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안을 보강하는 자료가 더해진 것이죠. 하지만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진술 뿐이며 더욱 강력한 반대증거가 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B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에 반해 A씨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것에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뒤의 사정과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여
사례에서 A씨가 난감한 이유는 명확한 증거에 대해 반증하는 진술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의도가 되었던지 A씨가 B씨의 팔을 잡은 것은 증거를 통해 확실시 된 사실이기에 A씨는 ‘만지지 않았다’ 라는 진술 보다 앞뒤의 사정과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여 B씨가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상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복도를 지나던 중 넘어지려는 B씨는 발견하였고 팔을 잡아 도와준 것은 맞으나 팔을 잡은것은 위험에 처한 B씨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도였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후 B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고 아무렇지 않게 지낸점을 미루어 보아 강제추행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을 한다면 그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보다 더욱 설득력있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
또한,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범죄를 구성하기에 알맞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강제추행임을 호소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사과부터 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짙고 변명의 여지 없이 확정적이라면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고함을 주장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행동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는 죄를 인정하는 양상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따라서 강제추행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이후의 태도는 어땠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막상 사례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전제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의심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대처로 변론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