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이혼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합의이혼이고, 또 한가지는 배우자 일방이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이렇게 두 방법이 있는데요. 외도 또는 바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일방이 외도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이혼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보다 이름대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동시에 이혼을 결정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죠. 그렇게 헤어짐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던 형태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인데요. 대부분 부부였던 당사자가 좋은일로 헤어지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물론 이익을 더 얻기 위한 치졸한 싸움도 불가피한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치열한 싸움의 모든 절차가 완료 되었을때 무엇이 남는가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은 단시간 폭발적인 힘을내어 단 몇초안에 승부가 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저 페이스오버가 되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며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오늘은 재판상이혼 중에서도 외도에 따른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러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게 될텐데요. 그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면 어떤 심경일까요?
아마 배신감은 물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만큼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단 한번의 실수 였다며 용서를 구한다면 선택은 두가지가 될 것입니다. 유책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을 겪어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에 대해서는 특히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세간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지레 겁을 먹기도 하는데요.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푼도 못 받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위자료소송
하지만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것은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별개의 사안 이라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유책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얻기위한 유의미한 주장을 할수도 있는데요. 이를 이유로 유책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즉,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대해 재판을 받고 그 잘못에 따라 위자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하여 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외도로 인한 경우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자녀를 돌보는 것을 등한시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즉, 유책한 인물에 대해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도 충분히 어필 가능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객관적인 외도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해당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 절차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신청의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견을 토대로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권유의 방법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판결과 조정이 완료되면 이혼이 성사 되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들이 ‘외도를 하면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 라는 말을 자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한푼도 못받고 쫓겨난다는 말은 잘못된 이혼상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추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위자료의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위자료 또한 다음 포스팅에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혼편-외도를 하면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했는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혼법률상식! 라이터 KONG이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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