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성추행

헬스장 성추행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연말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다이어트 또는 건강등의 주제로 결심을 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위해, 또는 마음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업무가 바빠지고 야근이 잦아지면서 체력을 위해 운동보다는 먹는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연초가 되면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곤 하는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은 헬스장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pt를 진행하며 운동에 욕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꼭 건강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바디프로필이나 외관상 좋게 보이게 하기위해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pt 트레이너가 운동을 할때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에 불쾌감을 느낀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은 경계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요한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헬스장성추행 오해를 받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접촉은 찰나의 순간이고 목격자나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힘이 더해집니다. 또,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수치심을 느꼈는지 증명하는 것이 더욱 쉽기에  난관을 겪게 됩니다.

기왕의 발생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러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생각으로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속하게 상쇄하는것이 중요한데 앞서 수치심을 느꼈다 라는 점은 긍정의 감정에 해당하고 성적목적이 없었다 라는 점은 사고력과 관련한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성적목적이 없었다 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결국 접촉을 한 기왕의 사실은 존재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난감할 텐데요. 단편적인 예로 같은 태권도장에서 B라는 친구가 A를 괴롭혔고 A는 참다못해 B의 머리를 때렸는데 B친구가 울음을 터트리면서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는데요. 해당 장소에는 cctv가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였고 A친구에게 B의 머리를 왜 때렸는지 물었습니다. A친구는 아이러니 하게도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CCTV에는 분명 A친구가 B친구를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어있었습니다. CCTV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으니 A친구는 ‘괴롭힘을 당했기에 때렸다.’ 라고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만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였기에 A학생이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서야 A친구는 조리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나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A친구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B친구를 때린것은 정당하다 라는 점을 때린사실이 없으니 잘못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왕의 발생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A친구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도 더해질 수 있어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서 헬스장에서 접촉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던 돌발적인 상황이라면 일단 접촉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인정하는 양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수로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여야 하는 이유로 성추행을 인정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합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치심에 합의금을 주고 빨리 무마 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인지가 된다면 합의가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죄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양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론방향을 정하였다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기왕의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뒤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자가 행동한 정황에 따른 증거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가령,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번호를 받아가서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생활을 하며 지내는 모습은 상반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니기에 설득의 말이 가미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도 더해질 수 있어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중에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가족은 물론, 주변인물과 옆집인물등도 범행 당사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것만큼은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 사안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인지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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