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하철은 많은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은 이동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게다가 안전문이나 청결함 또한 우수해서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다만 출근시간대와 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인 지하철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로 잘 풀고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게다가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휴대전화에 부착되어있는 카메라도 휴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휴대전화와 그 카메라의 기능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때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휴대성이 편리합니다. 또한, 성능이 좋은 부품이 장착되어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몰래 도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저장공간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휴대전화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찰칵 소리와 함께 촬영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동영상 촬영은 처음 버튼을 누를 때만 소리가 나고 이후에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본인이 소장하여 보거나 해당 촬영물을 P2P 사이트에 올려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근절을 막고자 다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은폐 엄폐가 쉬운 양상이기에 몰카고소를 하더라도 잡아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수의 경각심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경우도
하지만 다수의 경각심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몰카를 찍으면 반드시 처벌해야겠지만 실수나 오해로 벌어지는 일들에는 해명과 항변이 필요한 것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기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타게 된 A 씨가 휴대전화 오작동으로 인해 카메라가 실행되어 버튼이 눌렸고 한 여성에게 오해를 받게 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값비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샀다는 사실에 기뻤는데요. 그렇게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학교에 갈 시간이 되어 지하철에 몸을 싣게 됩니다. A 씨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지하철이 급정거하게 되고 A 씨는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가 널찍해 지면 그때 다시 조작해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A 씨는 휴대전화를 켜둔 채로 주머니에 넣었고 주머니의 원단 마찰로 인해 휴대전화의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대전화 기능인 랜턴이 실행되었고 주머니 사이로 비치는 불빛에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A 씨는 사안을 인지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끄려고 했으나 주머니의 마찰이 이번에는 카메라를 실행시켰고 A 씨가 꺼내는 순간 촬영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며 사진첩을 보겠다고
A 씨는 당황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A 씨의 앞에 앉아있던 여성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사진첩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정말 실수였기에 결백함을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B씨는 몰카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A 씨는 사진첩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말대로 실수로 찍힌 1개의 사진이 있었을 뿐 별다른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미 사진을 삭제한 이력까지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 사진첩 휴지통에서 다량의 여성의 신체 사진과 노골적인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과 사진은 몰카임을 확신하고 A 씨를 몰카 혐의로 체포한 것이죠. 하지만 A 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휴대전화를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고로 판매한 휴대전화 주인과 한패가 아니냐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A 씨는 억울한 나머지 몰카고소 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우선 휴대전화를 단순 구매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몰카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지하철의 사건을 언급하며 A 씨는 실수가 아닌 몰카 미수임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혐의가 없는 사안에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을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항변하였고 해당 휴대전화를 구매한 이력까지 제출하며 A 씨는 그저 실수를 저지른 선량한 대학생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호소도 많기에 몰카고소는 피할 수 없었지만 신속하고 명확한 대처로 A 씨는 안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에서 A 씨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 것이지만 범죄를 용인하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적절한 변론과 대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결백하기에 도움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백할수록 법조인의 도움이 있어야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례의 A 씨처럼 억울하게 물리게 되어 몰카고소를 당하게 된 입장이라면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을 진술하는 것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더 혐의가 붉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